기업들 소송에 약하다.
기업들 소송에 약하다. |
기업들 소송에 약하다 분쟁 사전방지 시스템 없이 ‘주먹구구’ 법률대응 근로자관련 84.2%·소비자관련 75% 소송에서 패소 사내 변호사 확대 등 법률전문가 조언체제 구축 절실 |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업관련 소송에서 4건중 3건이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사내 변호사를 두어 법률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관련 판례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이란 보고서를 통해 2005년 이후 기업관련 소송 53건을 분석한 결과 75.5%에 해당하는 40건이 기업 패소였다고 9일 밝혔다. 기업관련 소송에서 4건중 3건꼴로 기업이 패소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이 패소하고 있는 판결의 비율을 보면 근로자 관련 소송이 19건중 16건으로 84.2%로 가장 높았고 소비자 관련 소송(75.0%), 주주 관련 소송(60.0%) 등 순이었다. 기업이 패소 판결을 많이 받는 이유는 기업의 법률대응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대한상의는 분석했다.
A기업은 교대반(야간근무)에 배속돼 초과 근로수당을 받아온 근로자를 사전협의 없이 주간반으로 전보조치 했다가 소송에 휘말렸다. 법원은 A사의 전보조치는 근로자의 이익에 반하는 사실상의 징계인 만큼 소명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보조치로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B기업은 적대적 M&A 위협에 직면하자 보유 중인 자사주를 우호주주에게 매각했다. 법원은 경영권 방어목적으로 자사주를 처분하는 것은 기존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C기업도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립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사전에 이를 알리지 않아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들도 충분한 법률자문 없이 기업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에 휘말리고 패소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 이라며 “기업에 법무팀을 두거나 법률전문가의 자문절차를 거쳐 사업활동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내 변호사 확대 등 기업활동에 있어 법률전문가의 조언도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조근호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미국의 경우 기업활동의 전 분야에 변호사가 참여해 타당성과 적법성을 검토한다”며 “사내 변호사는 글로벌 시대에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윤선 한국씨티은행 부행장도 “사내 변호사는 기업의 명성 관리, 인수·합병(M&A), 지배구조 투명성, 해외 자회사 관리 등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기업 경영에 대한 조언을 바로 할 수 있고 충성도가 높아 리스크를 최단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300대 기업 중 법무팀을 두고 있는 기업들은 16.1%에 불과하다. 특히 중소기업은 그 비율이 2.1%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한상의는 분쟁이 빈발하는 사안을 중심으로 기존 판례를 숙지할 것과 모호한 법률규정으로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막기 위해 국회가 법령상의 모호함을 정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관련 판례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이란 보고서를 통해 2005년 이후 기업관련 소송 53건을 분석한 결과 75.5%에 해당하는 40건이 기업 패소였다고 9일 밝혔다. 기업관련 소송에서 4건중 3건꼴로 기업이 패소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이 패소하고 있는 판결의 비율을 보면 근로자 관련 소송이 19건중 16건으로 84.2%로 가장 높았고 소비자 관련 소송(75.0%), 주주 관련 소송(60.0%) 등 순이었다. 기업이 패소 판결을 많이 받는 이유는 기업의 법률대응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대한상의는 분석했다.
A기업은 교대반(야간근무)에 배속돼 초과 근로수당을 받아온 근로자를 사전협의 없이 주간반으로 전보조치 했다가 소송에 휘말렸다. 법원은 A사의 전보조치는 근로자의 이익에 반하는 사실상의 징계인 만큼 소명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보조치로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B기업은 적대적 M&A 위협에 직면하자 보유 중인 자사주를 우호주주에게 매각했다. 법원은 경영권 방어목적으로 자사주를 처분하는 것은 기존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C기업도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립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사전에 이를 알리지 않아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들도 충분한 법률자문 없이 기업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에 휘말리고 패소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 이라며 “기업에 법무팀을 두거나 법률전문가의 자문절차를 거쳐 사업활동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내 변호사 확대 등 기업활동에 있어 법률전문가의 조언도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조근호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미국의 경우 기업활동의 전 분야에 변호사가 참여해 타당성과 적법성을 검토한다”며 “사내 변호사는 글로벌 시대에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윤선 한국씨티은행 부행장도 “사내 변호사는 기업의 명성 관리, 인수·합병(M&A), 지배구조 투명성, 해외 자회사 관리 등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기업 경영에 대한 조언을 바로 할 수 있고 충성도가 높아 리스크를 최단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300대 기업 중 법무팀을 두고 있는 기업들은 16.1%에 불과하다. 특히 중소기업은 그 비율이 2.1%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한상의는 분쟁이 빈발하는 사안을 중심으로 기존 판례를 숙지할 것과 모호한 법률규정으로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막기 위해 국회가 법령상의 모호함을 정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