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법 감면 주택
9. 조세 특례법 감면 주택 신축아파트 양도시의 감면조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한 분양대금 잔금 완납일부터 3년 경과후에 양도할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되는 경우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되는 경우 이렇게 2부분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 양도소득세 감면되는 경우 ] 1. 1998.5.22^1999.6.30(국민주택 전용면적 25평미만의 경우 1999.12.31) 2. 2001.5.23^2002.12.31(조합원인 경우 2003.6.30) 3. 최초 일반분양자--위 기간에 최초계약하신분 4.조합원----------위 기간에 사용승인일이신분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되며, 가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액을 2억원, 취득가액(분양대금)을 1억1천2백만원, 취득세 및 등록세를 5백만원일 경우의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는 약 1천7백만원입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1천7백만원은 전액 감면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20%에 해당하는 3백4십만원만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됩니다. 즉, 3백4십만원만 세금으로 납부하시면됩니다. ~~~~~~~~~~~~~~~~~~~~~~~~~~~~~~~~~~~~~~~~~~~~~~~~~~~~~~~~~~~~~ 1998∼99년에 분양했던 특례 아파트의 경우 올해가 취득 후 5년이 되는 시점인 경우가 많아 매각을 고려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특례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이 2008년부터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례 아파트의 세법상 세 가지 혜택 1. 취득 후 5년 안에 팔면 양도세가 100% 감면 단,농특세(감면 세액의 20%)는 내야함 2. 5년이 지나더라도 50∼60% 세율로 중과세되지 않고,취득 후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 면제 3. 2주택인 상황에서 일반주택(특례아파트가 아님)을 먼저 팔아도양도세 비과세가 가능 위의 세가지 혜택 중 **세법 개정으로 2008년부터 달라지는 점-3번의혜택이 없어짐. 따라서 2주택인 상황에서 일반주택을 먼저 팔 경우 2주택자로 간주 양도세 부과 그렇다고 특례 아파트 양도세 감면 혜택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님. 특례 아파트를 먼저 팔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고,그 후 일반 주택을 팔면 일반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다시 말하면 특례 아파트를 먼저 팔면 양도세 감면과 비과세 혜택을 둘다 누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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